연차발생기준 계산법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 휴가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차가 1개씩 추가되고 잔여 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는 사측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최근 2021 연차발생 기준이 개정되어 1년 미만의 입사자는 한 달 동안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이 되었었으나 최근 들어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2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의 경우 연차 관리를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 연차휴가 ..
생활정보
2021. 6. 25. 18:4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바디스윙
- 네모샤워기 #네모비타민샤워 필터 #NEMO #샤워필터 #향기나는샤워필터
- B대면데이트 #최준 #김해준 #비대면데이트 #쿨제이 #피식대학
- qr코드전자출입명부 #qr코드 #카카오톡 #카카오톡쉐이크
- 척추각유지
- 크리스몰 #파리게이츠 #핑 #마스터바니 #봄골프웨어 #오!삼광빌라 #팬텀 #링스
- 자
- 즈위프트 #나혼자산다 #박은석 즈위프트 # 런닝머신센서 #방치된런닝머신
- 몸통스윙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