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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발생기준 계산법

totoroay 2021. 6. 25. 18:43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 휴가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차가 1개씩 추가되고 잔여 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는 사측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최근 2021 연차발생 기준이 개정되어 1년 미만의 입사자는 한 달 동안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이 되었었으나 최근 들어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2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의 경우 연차 관리를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 미만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근무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이다.

 

회사에 처음 입사 시 1년 동안은 휴가가 1개씩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고 근무기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된다. 입사 후에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첫 입사기준 3년 경과 시 1일이 추가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이 면제된다고 한다. 이점은 회사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은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가 소멸되는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해야 할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측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는시점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사측에서 1차적으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못한 연자휴가 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사측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2차통보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측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사측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 = 월 급여 + 상여금 / 12개월

                       ↓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횟수

보다 손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연차수당 계산기(노동 OK)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 ok에는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자동 계산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 통상임금 자동계산 등의 다양한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서 편리하다.

노동OK 바로가기

노동 OK에 접속 후 우측에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클릭한다.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들어가서 자동계산기에 근무시간과 급여액 등을 입력해준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본급을 250만 원,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연차 미사용 일수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부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횟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계산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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