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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본인 사망 시 재산이 많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존속에게 상속될 때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 3억 원을 증여할 경우 1억 초과 ~ 5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구간에 해당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 증여금액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ex)3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5,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려 5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증여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기준) | ||
배우자 | 6억원 | ||
자녀(성인) | 5천만원 | ||
자녀(미성년자) | 2천만원 | ||
손자녀 | 5천만원 | ||
그외 친족 | 1천만원 |
위의 표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합신 기준 5천만 원으로 즉,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할 경우 세금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와 손자녀, 그 외 친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지만,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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