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대형폐기물 예약 수거절차
원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절차에 맞춰 신청 및 처리를 해야 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적합한 절차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대형폐기물 불법 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무단투기ㆍ배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30만 원, 고발 병행 시 50만 원)이 지급된다. 불법투기 신고방법 - 해당 시청 혹은 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 대형 폐기물 예 : 침대, 책상, 옷장, 가구, 가전 등 대형 폐기물 신청 및 처리 절차 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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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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