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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100만∼500만원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이 최다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되는데, 270만 명에게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재난지원금지급

이번 지원 대상자는 385만 명이며 우선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게 오늘 일제히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은 4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10개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업 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타격이 컸던 여행업과 공연업도 지원금을 받는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은 250만 원이 지원된다.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 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는 내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내일부터 50만 원을 입금하고, 새로 신청한 사람들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100만 원을 준다. 5월부터는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한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과, 노점상처럼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 노동자들에게도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4차재난지원금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대출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별도 신청 과정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인 분들은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
- 학원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 400만 원
-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여행업 등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 원
-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 원
-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 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등으로 구분


고용안전 지원금

-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 명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 명에게 100만 원 지급
-법인택시기사는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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