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상승한 130원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2.9%인상)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 산정방식은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을기준삼아 주휴시간 총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근로기준 시간으로 보고, 209시간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한 방식으로 총 1,822,480원 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월급
- 2021년 : 1,822,480원
- 2020년 : 1,795,310원
- 2019년 : 1,745,150원
- 2018년 : 1,573,770원
- 2017년 : 1,352,230원
- 2016년 : 1,260,270원
최저임금 근무별 기준 금액
2021 최저임금 근무 시간, 일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간 기준 - 8,720원
일급 8시간 기준 - 69,760원
주급 40시간 기준 - 348,800원
월급 209시간 기준 - 1,822,480원
본인의 최저시급이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법
급여 실 수령액 계산법은 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 1,833,333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합 184,597원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은 1,648,736원입니다.
이같은 계산법으로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월 실수령액은 2,226,079원, 4,000만원일 경우는 2,896,931원, 5,000만원일 경우는 3,530,901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로도 근무를 지속한 사람에게 줘야하는 수당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계산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이것을 8시간으로 곱한 다음 최저시급으로 한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자
- B대면데이트 #최준 #김해준 #비대면데이트 #쿨제이 #피식대학
- 크리스몰 #파리게이츠 #핑 #마스터바니 #봄골프웨어 #오!삼광빌라 #팬텀 #링스
- 척추각유지
- 즈위프트 #나혼자산다 #박은석 즈위프트 # 런닝머신센서 #방치된런닝머신
- 네모샤워기 #네모비타민샤워 필터 #NEMO #샤워필터 #향기나는샤워필터
- 몸통스윙
- 바디스윙
- qr코드전자출입명부 #qr코드 #카카오톡 #카카오톡쉐이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