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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 실수령 월급

totoroay 2021. 7. 14. 19:3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상승한 130원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2.9%인상)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 산정방식은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을기준삼아 주휴시간 총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근로기준 시간으로 보고, 209시간에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한 방식으로 총 1,822,480원 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월급

- 2021년 : 1,822,480원
- 2020년 : 1,795,310원
- 2019년 : 1,745,150원

- 2018년 : 1,573,770원

- 2017년 : 1,352,230원

- 2016년 : 1,260,270원

 

최저임금 근무별 기준 금액

2021 최저임금 근무 시간, 일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간 기준 - 8,720원
일급 8시간 기준 - 69,760원
주급 40시간 기준 - 348,800원
월급 209시간 기준 - 1,822,480원

 

본인의 최저시급이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법

급여 실 수령액 계산법은 급여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월급 1,833,333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합 184,597원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은 1,648,736원입니다.
이같은 계산법으로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월 실수령액은 2,226,079원, 4,000만원일 경우는 2,896,931원, 5,000만원일 경우는 3,530,901원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로도 근무를 지속한 사람에게 줘야하는 수당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계산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이것을 8시간으로 곱한 다음 최저시급으로 한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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