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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는 최대 연 10%대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되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은행권이 출시 첫 주 가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놓은 조치이며 28일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청년희망저축은 청년과 은행권이 MZ세대를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산운용 지원을 목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최대 연 6%의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지급하고 만기를 채우면 정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희망적금으로 돈 불리기>

매월 50만원씩 이년간 불입 연 6% 은행이자(세전) 저축장려금
원금 1200만원 72만원 36만원(정부지원)

 

청년희망적금의 월 최대 한도는 50만 원이며 2년 동안 유지 시 원금은 1,200만 원이며 이자만 108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연 10.6% 금리의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이자와 같은 수준인데요, 일반 적금에 이자소득세율이 15.4% 적용돼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가입자를 받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혜택이 달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우대금리 최고 1%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한 인증서 발급(0.2% 포인트), 신한 마이 데이터 서비스 가입(0.3% 포인트), 이체 실적(0.5% 포인트), 신규 청년 고객(0.5% 포인트)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나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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