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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김양호가 日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한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본안 판결에서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판결을 내렸으나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본안 판결을 뒤집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이 역시 김양호 판사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한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양호 판사는 위안부 추심 결정에 이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양호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등을 이유로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日강제징용 사건 -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 탄광, 금속광산, 토건공사,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 혹사당했다.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무참하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인원을 66만 7천6백48명으로 공식 발표만 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日 위안부사건 - 일본의 전쟁범죄중 하나로 일본 제국 정부의 관여 및 묵인 하에 자행된, 식민지 및 점령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 강간 등의 성범죄행위.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시키고자 군대의 기밀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를 만들고 "공장에서 일시 켜준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끌어들여 강제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은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
"나는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는 "종군위안부" 생활로 아직도 부인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때때로 기절까지한다. 나는 일제에 의하여 자기의 청춘을 깡그리 빼앗기고 희롱당하여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십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그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했던 놈들의 낯짝과 이름을 잊을 수 없다. 설사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체라도 파서 인류의 면전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원한을 풀수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 김대일 할머니의 증언>
판결 논란 이유
김양호 판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부정하는듯한 내용의 판결문이 문제가 되기 때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대놓고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 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 해당 인권 유린 사태와는 전혀 관련 없는 김양호 부장판사 개인의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된 '사법 외적'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법조계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판결 뒤집은 이유
1.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 -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
2. 서방세력의 대표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
3.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의 국제 재판에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4. 한국의 발전에 일본의 기여가 크다 - 소양강댐 건설 등이 일본 원조 덕이라며 강조.
강제징용 각하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위와 같이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20,2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양호판사 프로필
1970년 12월 27일 서울 출신으로 일본 극우 사관의 주장을 답습함으로 현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인물이다. 실제로 이는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로 탄핵 소추될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김양호 판사는 올해 52세로 숭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 1995년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1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다음 베를린 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으며 베를린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토대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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