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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 종교인 가구 등에게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따져 보고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아래 나와있는 조건을 따져보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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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 당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소득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혼자 일하면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 가구 구성원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때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각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모든 재산이 총합 2억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총합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유가증권, 금융 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산정기준의 재산내역에 해당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을 때

- 다른 거주저의 부양자녀일 때

-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일 때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했고 난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ARS문의 ☎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일부라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신청 가능한데요, 그 해 총 소득액 중 상반기분에 해당되는 35%를 당해 9월에 신청해서 올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이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구분 신청일 지급일
2021년 상반기(1~6월)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2021년 12월
2021년 하반기(7~12월)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6월

※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 소득자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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