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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경차 유류비 지원 한도가 연간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차 유류세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당 1 경차를 소유할 경우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 원 한도

지원대상 혜택금액
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리터당 161원 할인
(LPG는 '22.4.30일까지 128원)


롯데 경차스마트카드 1899-9955



신한경차사랑카드 1544-7000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

현대경차전용카드 1577-6000

 

유류세 지원 대상 경형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차종)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카드사에서 1인당 1 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바로가기



롯데경차스마트카드 바로가기👈


신한경차사랑카드 바로가기👈

현대경차전용카드 바로가기👈

경차스마트롯데카드
신한경차사랑카드
경차전용카드

3개 카드사 모두 인터넷, 전화로 발급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를 제외한 롯데카드 신한카드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주유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유류세 지원 외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전, 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하고 대상자인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롯데카드(인터넷) - 롯데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롯데카드(전화) - 1899-9955 → 카드 신청 접수

 

신한카드(인터넷)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신한카드(전화)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현대카드(인터넷) - 현대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 안내·신청→ 제휴카드  공공 → '경차 전용카드(유류세 환급)'

현대카드(전화)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카드

 

경차 유류비 지원 기간

경차 유류비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환급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40%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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