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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별도의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만족하는 경우 매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3만 원 정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연기 신청하는 등 조절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2.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3.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이다.
4.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5.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생각보다 예상수령액이 적어서 노후가 걱정되는 경우, 주부이지만 안정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추가납입 형태
- 추가금 전액 일시 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
- 추가납입 신청 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추가 납입 방법
- 상담전화 1355로 신청하고 보험료를 자동이체, 고지서 창구, 가상계좌,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으로 납부 가능
53 ~ 56년생의 경우 61세, 57 ~ 60년생의 경우 62세, 61 ~ 64년생의 경우 63세, 65 ~ 68년생의 경우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인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으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서야 수령 가능하다.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수령 나이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이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령별로 일정률을 감액해서 받게 된다. 현재 60세 기준으로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조기수령 신청 시 57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조기수령 수급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있는 반면, 65세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게 되어 보다 풍족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NPS)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현재가치 예상연금액뿐만 아니라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증서 없이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검색 → 내 연금 알아보기 → 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
모의계산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알아보고 싶을 때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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