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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경남 의령 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다 공을 줍던 캐디가 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전말

캐디A(30)씨는 가해자 B 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8번 홀에서 B 씨가 친 샷이 해저드에 빠지자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샷을 하라'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 B 씨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고 10m 앞 가량에서 공을 줍고 있던 캐디의 얼굴에 골프공이 그대로 강타하여 코뼈가 부러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공이 얼굴에 맞으면서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까지 생겨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까지 듣게 되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어 B 씨는 있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캐디가 공에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시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남은 홀을 모두 돈 뒤 귀가했다.

 

 

 

 

사건 진행상황

캐디 A 씨는 이로 인해 가해자 B 씨를 고소하게 된다. A 씨는 고소장에 "B 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내용까지 밝히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령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은 접수됐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를 진행하던 도중 본인의 실수로(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진행을 도와주던 캐디가 안면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캐디를 교체하여 웃고 떠들며 남은 홀을 돌았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 것인지 기사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필드에서 항상 스윙을 하기 전에는 전방에 누가 있는지, 혹여나 앞팀이 맞지는 않을지 확인해가며 치는 것이 기본이다.

 

하물며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한 캐디에게 전화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이렇게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일의 쟁점은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냐가 주된 것이겠지만, 일차적으로 사과도 없이 남은 홀을 진행한 B 씨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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