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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공모가 10만5천원으로 확정

올해 2분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 아이 이테크 놀로지가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10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청약의 경쟁률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일 것으로 예상된다. SKIET는 지난 22~23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26일 공시하였고 수요예측에는 국내 1220곳, 해외 514곳 등 1734곳이 참여했다. 전체 주문 규모는 2417조 원으로 기존 역대 최고액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1047조 원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최소 수량 10주 주문 시 최소 증거금

공모주 청약 시 최소 주문 수량은 10주로 10주 청약 시 공모가의 50%, 525,000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으면 최소 수량 주문이 가능하다. 10주 중 1주를 배정받았다면 52만 2500원에서 공모주 1주 값인 10만 5000원을 제외하고 42만 원이 5월 3일 환불일에 계좌로 자동 환불된다.

 

오는 6월 말부터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대어급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중복청약' 금지 시행 일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실상 SKIET가 대어급의 중복청약 막차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하반기 공모주 중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크래프톤과 카카오 뱅크 등도 IOP출격을 앞두고 있어 중복청약 가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크래프톤과 카카오 뱅크는 이르면 6~7월 공모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복 청약을 금지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분제를 도입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은 가능해 투자자들이 청약 가능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고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오는 6월 말부터는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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