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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한시지원생계금 신청자격

한시지원생계금은 지금까지의 코로나 정부지원사업의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으로 중위소득 75%로 다른 코로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시생계지원금 방문 신청은 6월 4일 6시에 마감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기한은 5월 28일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예정이다.

 

지급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019~20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정
※ 단, 생계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만 해당.


자격요건

재산규모가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재산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316,059 이하면서 재산기준이 6억 원 이하라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전 필수 확인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 방문 돌봄 종사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금액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1회,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을 지원받았다면, 50만 원에서 차액인 30만 원만 지급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한시 생계지원자금 지급 방식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제출 가능 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한시 생계지원자금 지급일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한다.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시 지원 생계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기한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하다.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예정
 * 홀짝제 운영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한시 생계지원 안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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