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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물량 61% 신혼부부와 청년에 배정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로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택지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7월에는 인천 계양을 비롯해 남양주 진접, 위례, 성남 복정1, 의왕 청계 2 등 5개 지구 총 4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서 10월 남양주 왕숙 2를 비롯해 91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고,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만 2700가구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 사전 물량의 61%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배정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의 공급대상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종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는 사전청약의 공급대상이 아니며 관심지역 내 사전청약 예정 공급량을 살펴야 한다.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내가 관심을 갖는 지역에선 공급량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공공분양주택 입주대상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3가지가 있으며 기간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조건이 다소 상이하다. 규제지역의 경우 -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받는다.
그 외 수도권과 비수도권 - 각각 1년과 6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또한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기준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신도시 청약일정은 7월 인천계양부터 본격 접수 예정이며, 사전청약 전 접수공고 확인은 필수이다. 인천 계양의 첫 사전청약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에서 3만 호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자격

무주택세대와 청약통장은 필수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할 사항이다. 본 청약시점까지 거주기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도 충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절차

접수 10일 전 청약공고→사전청약 신청→당첨자, 최종 입주여부 결정

 

공공사업자가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공고를 하면, 신청자는 공고 내용(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개략적인 설계도면, 주택공급 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방법,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하게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본청약이 개시되기 전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된 분양가격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입주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청약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고 간단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을 놓치지 않기 위한 TIP!

사전청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공급 청약 알리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3기 신도시. kr) 내 사전청약안내 탭의 청약일정 알미 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청약 관련 정보를 SMS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한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과 회차 등은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위를 포기한 사람(세대에 속한 사람도 포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년간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3기 신도시 청약 시 주의사항


청약 신청 시 신청 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부정 청약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다 '부정 청약'에 해당되어 입주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은 11만 건에 달하며, 71%가 청약가점 오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실했다.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것은 당사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 상실 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노력 등 기회비용 등에서도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므로 청약 공고문과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 입력오류 예 -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청약,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등)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 인천 계양 등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 왕숙 2 등 91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1만 2700호가 예정되어있다. 입지와 물량, 사전청약 신청 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콜센터(☏ 167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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