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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홍보 영상 활용한 코인 거래소 먹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표방한 채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폐쇄하는 ‘먹튀’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엔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자 성공담’을 담은 영상을 동원해 가상화폐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만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이달 초 유튜브에서 150일 만에 1억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접했고 영상 속 젊은 여성이 잔액 25억 원의 통장을 인증하며 "1000만 원을 넣고 890%의 복리 효과로 154일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며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개했다.

 

영상을 본 A 씨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로 500만 원을 보냈다. 처음에는 이자 명목의 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투자금 전액 출금을 신청했으나 "업무량 증가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만 받았다. 그리고 10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먹통이 되어버려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 거래소 상대로 고소

A 씨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12일 오후 11시 기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인 이들만 1000명이 넘는다. 투자 피해자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역별, 개인별로 경찰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유사수신'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유형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으며 해당 범죄 검거 건수는 2018년 61건에서 지난해 218건으로 늘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초반에는 이자 명목의 수익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다 돌연 폐업하는 게 유사수신 업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자를 받았다는 다른 투자자의 말만 믿고 정상적인 거래소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정배우의 채널에는 비트코인 사기 불법 유튜버라며 부업의 여신, 미나 코인, 돈 잘 버는 언니에 대한 저격 영상이 올라왔다. 네티즌들 의견은 모델이 몰랐을 리 없다, 본인도 몰랐으면서 모델 탓하는 건 아니다 라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현재 유튜버 정배우 채널에는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코인 사기 피해자들을 무료로 돕는다는 영상이 올라와 사기 피해자들의 감사 댓글이 이어지고있다.

 

은행권과 연계된 암호화폐 거래소

현재 은행권과 연계해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며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폐쇄할 예정으로, 은행권에서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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