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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율 알아보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본인 사망 시 재산이 많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존속에게 상속될 때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ex) 3억 원을 증여할 경우 1억 초과 ~ 5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구간에 해당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 증여금액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ex)3억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5,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려 5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증여 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원
자녀(성인) 5천만원
자녀(미성년자) 2천만원
손자녀 5천만원
그외 친족 1천만원

위의 표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합신 기준 5천만 원으로 즉,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할 경우 세금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와 손자녀, 그 외 친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의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좋지만,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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